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숨통’ 조이기 시작한 서민 금융…갈수록 좁아지는 대출의 문

 서민들의 자금 조달 창구가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 연이어 강화되는 금융당국의 규제 속에 보험사, 카드사, 보증기관까지 대출 기준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취지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데 있지만, 그 여파는 고스란히 자금 사정이 열악한 서민층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서민 대출의 대표격으로 꼽히던 보험계약대출과 카드론의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는 계약자의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보험계약대출의 한도를 잇따라 축소 중이고, 카드사들도 카드론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조정하며 승인률을 낮추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손쉬운 접근이 가능했던 이들 대출 창구가 사실상 ‘긴축 모드’에 들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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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맞물려 있다. 새 규제가 적용되면 차주가 부담할 수 있는 전체 부채 원리금 상환 한도가 소득 대비 더욱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대비해 금융사들은 미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선제적 조정은 대출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저신용자,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큰 압박으로 다가온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특정 금융사나 한두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 카드사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 역시 대출 조건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에 DSR 적용 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특히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60% 이상을 빌리려면 소득 대비 DSR 4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전세대출에 사실상 ‘총량 규제’가 처음 도입된 사례로, 향후 유사한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시장 전체가 보수적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소외되는 건 결국 자산이 부족하고 신용이 낮은 계층이다. 이들은 정식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어쩔 수 없이 사금융, 고금리 대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미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안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경기 침체와 맞물릴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인해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금융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가계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소비 위축, 내수 침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규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안전망은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가 서민들의 ‘생존 금융’까지 옥죄는 방식이라면,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리스크를 낳을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한편,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줄 제도적 장치를 병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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