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일 월요일

지속 가능한 보험 생태계를 위한 수수료 체계의 대전환

 보험 산업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단기 판매에 치중한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계약의 장기 유지를 핵심 가치로 삼는 방향으로의 대대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체질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분배 구조를 대폭 손질하며, 보험계약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사들의 행동 유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를 단행했다. 기존에는 설계사들이 보험계약 체결 초기단계에서 대부분의 수수료를 선지급 받았기 때문에, 계약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보다는 신규계약 유치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에 노출되거나, 계약 해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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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수료 분급 기간이 최대 7년까지 확대되고, 계약 유지 기간에 따라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유지관리 수수료'가 신설된다. 특히 계약 5~7년차에 지급되는 장기유지 수수료는 설계사로 하여금 계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을 관리하고, 보험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핵심 장치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설계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보험사 내부의 상품 운영 체계 또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보험사의 상품위원회는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해당 상품의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상품 설계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구조가 마련된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내년부터는 보험 상품 판매 시 수수료 정보에 대한 비교 공시가 의무화되며, 소비자가 보다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1200% 룰'이 확대 적용되어, 과도한 초년도 수수료 지급을 방지하게 된다. 이는 보험 영업의 과열을 막고, 소비자 중심의 안정적인 영업 관행 정착을 위한 기틀이 될 것이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보험계약의 ‘지속성’에 방점을 둔 근본적인 변화다. 설계사의 수익이 단기 실적이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 유지에서 비롯되도록 유도하며, 보험사 역시 상품 운영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수개월간 논의와 조율을 거쳐 도출한 이번 개편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보험 소비자와 보험사, 설계사 모두가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번 변화는 단지 수수료 지급 방식의 조정이 아니라,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되새기고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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